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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4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어음을 주고 할인대금을 받은 후 지급기일이 되면 어음금을 주거나 새로운 위조어음을 주고 종전 위조어음을 회수하는 이른바 ‘어음 돌려막기’를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어음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E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유가증권을 매수한 후 공란이었던 지급기일란에 지급기일을 기재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조행위에 해당하고, 지급기일 기재행위만을 따로 보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위조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1990년 중반경부터 피해자들과 어음할인 중개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2005년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점차 위조어음을 교부하여 받은 할인대금으로 어음금과 할인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시작하여 전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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