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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3가단5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20호증 내지 제25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D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E, F을 두었는데, 원고와 D은 2005. 4.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원고와 이혼을 한 후 D은 G라는 잡지사와 인터뷰를 한 후 G는 D이 원고와 이혼을 한 이유는 원고가 H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불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별지 기재의 기사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B는 ‘I’이라는 별명으로 네이버카페인 『H 교회 대책 전국연합』이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까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09. 9. 3. 위 카페의 ‘피해자의 남편모임’ 란에 제목 『D씨 <이혼, 위자료, 양육비, 집까지 차압>』하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고, 위 사이트에 2010. 5. 1.에도 “[G] 거짓말, 위자료, 양육비,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유도한는 것은 안증회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제목하에 “안타깝네요.. J 여기 D씨 역시 이혼하게 된 부인에게 집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모두 차압당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 C은 2011. 10. 31.부터 이 사건 까페의 3대 매니져가 되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⑴원고는 피고들이 G의 발행인인 K과 공동하여, 원고가 다니는 H 교회를 이단 사이비 종교로 지목하고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G에 게시하고 이 사건 까페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는 2013. 6. 18. 피고 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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