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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7.11.선고 2011가단6381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1가단63812 손해배상

원고

1. 조 * * ( 57 * * * * - 1 )

2. 정 * * ( 61 * * * * - 2 )

3. 조 @ @ ( 86 * * * * - 2 )

원고들 주소 서울 성동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명중

피고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방우영

2. 최 * *

서울 서대문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변론종결

2012. 6. 27 .

판결선고

2012. 7. 11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 * *, 정 * * 에게 각 4, 750만 원씩, 원고 조 @ @ 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11. 2. 20. 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이하 ' 피고 법인 ' 이라 한다 ) 는 그 산하에 연세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최 * * 는 피고 법인의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부교수로 학과장의 지위에 있었다 .

( 2 ) 원고들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이던 망 조 & & 의 부모와 누나이다 .

나.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위 ( 1 )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는 2011. 2. 19. 부터 20. 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가평군 상면 소재 * * 리조트에서 2학년 신입생과 편입생들을 위한 " 건축공학과 전공배 정자 오리엔테이션 "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행사장소의 물색 및 확보, 행사 프로그램의 작성, 진행 등은 모두 위 총학생회에서 준비하였으며, 위 학생회는 2011. 2. 7. 피고 최 * * 를 포함한 교수들과 동문회장 등에게 위 오리엔테이션에 초대하였다 . ( 2 ) 위 학생회는 2011. 2. 15. 공과대학 사무실에 위 오리엔테이션 참석 학생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법인은 참석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 ( 3 ) 위 오리엔테이션 개최비용은 학생회가 참석 학생들로부터 참가비 2만 원씩을 받아 충당하였고, 건축학과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부담하였다 . ( 4 )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15 : 00경 * * 리조트에 도착하여 행사를 시작하였고, 피고 최 * * 는 같은 날 18 : 30경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학생들과 함께 제녁 식사를 함께한 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22 : 00 이후부터 숙소를 돌아다니며 담소를 나누다가, 2011. 2. 20. 00 : 30경 귀경하였다 .

다. 사고 경위 ( 1 )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은 2011. 2. 19. 22 : 00경 이후에는 위 콘도 501호에서 506호까지 6개 조로 나누어 방에서 학생회에서 마련해 온 술을 마시기도 하였는데, 망조 & & 와 일부 학생들은 위 콘도 503호에서 2011. 2. 20. 아침까지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등 하였고, 망 조 & & 의 후배 여학생에 대한 언행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 및 싸움까지 하였다 .

( 2 ) 망 조 & & 와 다투던 학생들은 2011. 2. 20. 07 : 30경 망 조 & & 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 콘도 503호에 혼자 두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망 조 & & 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방안에 있던 물건들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잠잠해 졌는데, 2011. 2. 20. 08 : 00경 위 콘도 1층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3 ) 수사기관은 망 조 & & 가 술에 취하여 위 콘도 503호에서 베란다를 통하여 옆방으로 건너가려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6, 을2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 1 ) 학교의 공식행사 과정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법인과 그 인솔교수인 피고 최 * 의 학생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것으

로서, 피고 법인은 망 조 & & 등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지도교수로 피고 최 * * 를 참가시켰으니 연세대학교 건축학과학생회를 통하여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주관한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 최 * * 는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 인솔교수의 지위에 있다 .

( 2 ) 피고 최 * * 는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인솔교수로서 참가 학생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교수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

( 3 ) 피고들은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을 보호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학생들을 방치하고 그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 조 & & 가 위 콘도 503호 베란다에서 추락 ·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자신의 불법행위 또는 피고 최 * * 의 사용자로서, 피고 최 * * 는 인솔교수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4 )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 * *, 정 * * 에게 71, 775, 659원 중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각 4, 750만 원씩을, 원고 조 @ @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위 오리엔테이션은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 주최의 행사이고, 피고 최 * * 는 학생회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3. 판단 .

가. 학교 당국의 학생에 대한 보호 · 감독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보호 ·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교직원들이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위의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피해자의 분별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 ) .

나. 구체적 판단 ( 1 ) 살피건대, 망 조 & & 가 참가한 위 오리엔테이션 행사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가 기획하고 연세대학교의 교과 내용과는 관계없이 위 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진행된 사실, 위 오리엔테이션 장소의 물색, 행사일정의 작성, 행사의 진행 등은 모두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가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위 오리엔테 이션은 연세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건축학과로 전공이 지정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격이 없지 아니하고, 그 명칭도 M. T. 가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으로 불린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 법인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는 피고 법인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라 할 것이다 .

( 2 ) 한편 갑8호증의 13, 19, 을3호증의 13, 을4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 최 * * 는 위 건축학과 학과장으로 건축학과 학생회의 초청을 받아 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고 건축학과의 예산으로 50만 원을 학생회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공학과장은 2011. 2. 15. 공과대학장 앞으로 위 오리엔 테이션의 지도교수로 피고 최 * * 로 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공과대학장은 2011. 2. 16. 학생복지처장 앞으로 같은 요청을 한 사실, 위 단체상해보험은 교외활동의 경우 학생처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전 신고된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학생회는 학생복지처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련회 신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위 오리엔테이션을 신고한 사실, 망 조 & & 의 유족이 위 보험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로부터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법인의 행위를 두고 망 조 & & 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 발생의 주요 징표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지도교수의 지정과 오리엔 테이션 신고 절차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이며, 위 단체상해보험 가입 행위는 피고 법인이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선의로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법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오리엔테이션의 개최 경위에도 불구하고, 위 오리엔테이션의 주최자가 된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달리 본다면,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단체상해보험 가입까지 꺼리게 하여 오히려 더욱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

( 3 )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오리엔테이션 참가 학생들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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