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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77800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09.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6715호 투자금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1. 23. “원고에게, 피고는 5,594,400,000원, 각 피고와 연대하여, C 주식회사는 그 중 4,754,400,000원, D 주식회사는 그 중 84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09.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9. 1. 30. 원고와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인 E에게 각 송달되어, 당사자의 이의 없이 2009. 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록관리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구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09. 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이를 송달받았다는 E는 피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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