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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가합506115
서비스표 등 사용중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 1) 표장 : 2) 등록권리자 : 원고 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4) 지정 서비스업 : 한약국업, 약국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침술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치료 서비스업, 척추지압업, 질병진단업, 진료소업, 정형외과업 5)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4. 5. 29.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원고를 본점, 피고를 부산 지점으로 하는 ‘F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F 한의원”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본점(원고)과 지점(피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지점의 준수사항) 지점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1. 본점의 치료법, 조제법,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제6조(한의원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지점이 개설하게 되는 한의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원 명 : F 한의원 부산 지점 (2) 원장 : B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5) 영업지역 : 부산광역시 제7조 (권리의 부여 ① 본점은 지점이 계약기간 중에 본점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한의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점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나 영업비밀의 사용권 제9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3년 9월 10일부터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지점 원장의 생존시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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