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 경 강원 원주시 단계 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란 1길 70에 있는 바운스 PC 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