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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155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소8363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4. 8. 1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1.,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E 및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 및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가소8363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피고는 D에게 2014. 8. 11. 500만 원, 2014. 8. 28. 500만 원, 2014. 11. 4. 5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2015. 3. 19.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2015. 3. 21. 500만 원을 위 2014. 8. 28.자 및 2014. 11. 4.자 각 차용금의 변제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은 2014. 11.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고 한 달 이내에 3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을 ‘소외 차용금’, 위 차용증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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