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소8363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D은 2014. 8. 1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1.,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E 및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26. 원고 및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14가소8363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피고는 D에게 2014. 8. 11. 500만 원, 2014. 8. 28. 500만 원, 2014. 11. 4. 500만 원을 각 대여한 후, 2015. 3. 19.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2015. 3. 21. 500만 원을 위 2014. 8. 28.자 및 2014. 11. 4.자 각 차용금의 변제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D은 2014. 11. 4. 피고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고 한 달 이내에 3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차용금을 ‘소외 차용금’, 위 차용증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