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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066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4. 11.경 주식매입대행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 계획하였고, 삼성SDS는 C의 위탁을 받아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하였다.

E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C의 주주 중 하나인 군인공제회가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반대함에 따라 E은 종전부터 C의 주주였던 D을 통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1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권 매입대행 계약서(갑제16호증의 일부, 이하 이 문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대행인: 원고 매입인: 피고

1. 대행인은 매입인을 대신하여 C의 주식(지분)을 인수한다.

2. 주식(지분) 매입 총 금액은 7억 원으로 한다.

3. 매입 단가는 주당 5,000원 액면가로 한다.

4. 매입인은 대행인에게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7억 원)을 지급하고, 대행인은 대행인 혹은 대행인의 대리인을 통하여 C의 주식(지분)을 매입한다.

*대행인의 대리인이라 함은 대행인이 최대주주인 D으로 한다.

6. 대행인은 본 계약서와 별도로 매입인이 자금을 지급한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매입인에게 교부한다.

7. 본 계약서와 차용증서는 중첩되지 아니하나, 모든 거래관계는 본 계약서가 우선하되 만에 하나 대행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차용증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후 2004. 12. 6.부터 2005. 8. 2.까지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한 차용증서가 3회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① 2004. 12. 6.자 차용증서(을제1호증)는 차용금을 1억 원으로, ② 2005. 1. 7.자 차용증서(을제2호증)는 차용금을 2억 원으로, ③ 2005. 8. 2.자 차용증서(을제3호증)는 차용금을 3억 원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서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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