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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6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15:2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면 길음리 38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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