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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7 2014고정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부터 2013년 5월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고시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20:00경 위 고시원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지방에 출장을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시원 입실자들로부터 선불로 받은 입실료 100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 고시원 카운터 옆 영수증 철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초순경 20:00경쯤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실료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경 20:00경쯤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실료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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