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성당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2,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