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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번영교 쪽에서 복산성당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3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72,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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