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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00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수평머시닝센터 1SET(모델번호 ACE-HM125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향후 피고인이 리스료를 전액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위 양도담보약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고 미리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F는 2011. 11. 25.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2억 3,250만 원을 변제기는 2011. 12.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2013. 9. 20.경 이 사건 기계를 취득원가의 20%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던바, F가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약 2년 가량이 지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대여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③ F는 실제로 피고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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