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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9 2019고정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0.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영월군 B 임야 중 309㎡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를 절토하고 작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현장사진(물탱크 관로공사 직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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