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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노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음주 및 마약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필로폰을 복용한 점, 피고인은 D모텔 방 안에서 필로폰을 복용한 후 모텔 가운을 입은 채로 D모텔의 복도를 서성이며 각 호실 방문을 계속하여 여닫는 행동을 하다가, 인근의 다이너스 모텔의 수돗가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대걸레를 부러뜨린 후 대걸레 자루를 들고 다이너스 모텔 여관 담을 넘어 골목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차를 세우는 등 이상 행동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여관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 부러진 대걸레 자루를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순찰차 쪽으로 달려오다가 와이모텔 안으로 도주하였으며, 와이모텔 안에서 대걸레 자루를 흔들며 모텔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한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일어나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고 땅바닥에 누워 몸을 비틀며 “아이고 달아, 내가 마가 꼈다” 등의 혼잣말을 계속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괴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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