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춘천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별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를 심신 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고 인의 2016. 5. 26. 주거 침입 범행 전후의 행위 및 피고인이 그 범행 이후 입원을 한 점을 고려할 때, 2016. 5. 26. 02:00 경 주거 침입 당시에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그 전날인 2016. 5. 25. 재물 손괴 범행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행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기이한 범행으로, 그 동기나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고, 행위 태양도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행한 차 위에 올라가 뛰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게 시비를 거는 이상 행동을 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발현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태가 2016. 5. 26. 02:00 경의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2016. 5. 25. 경의 각 범행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5. 5. 25. 재물 손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목적과 범행 전후의 행동( 특히 201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