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3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 들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총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D으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D에게 “너희들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다가 D이 현관문을 붙잡자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거꾸로 잡아 현관문을 내려찍은 후 D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다시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D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고인 사진, 응급처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내 근무일지(야간)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2621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