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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3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 1개(증제1호)와 검정비닐봉투 1개(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02.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17』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외조모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포천시 E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및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 발행 10만 원권 수표 2장,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8장, 5천 원권 4장 등 합계 80만 원과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화물운송정비자격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3. 23:3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동통신사’의 출입문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린 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8: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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