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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02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82,575원 및 그 중 13,088,03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2884호로 “원고가 현대캐피탈(주), 삼성캐피탈(주), 외환카드(주), 엘지카드(주), 비씨카드(주) 등으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2.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5,082,575원 및 그 중 13,088,03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985,679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14,194,293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4,913,038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3.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의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5,082,575원 및 그 중 13,088,03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1,985,679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14,194,293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4,913,038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확정판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3년 4월, 6월, 9월경에 양수한 위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권은 상사채무로 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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