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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37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86,470원과 이 중 30,526,429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86,470원과 이 중 30,526,429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5%, 8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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