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39,280원 및 그 중 4,751,87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364115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836,410원 및 그 중 4,751,87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5. 10. 26.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47611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6,951,496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9,872,749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9,997,000원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6. 6. 2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각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위 각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