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004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년 초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함께 한전KDN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D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2010. 2. 3.경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I에게 위 개발사업을 소개하면서 투자를 요청하였고, I는 피고와 E의 합병법인에 8억 원을 투자하고 합병법인의 주식 40%에 해당하는 4만 주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I는 혼자 2010. 2. 2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대표자 C,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H에게 위 개발사업에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3. 18. C가 그의 명의로 5,000만 원, I와 H이 각 7,500만 원씩, 같은 해

4. 26. 원고 명의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31. I가 5,000만 원, 같은 해

6. 28. H이 2억 2,000만 원, 같은 해

8. 24. I가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총액으로 보면 I는 3억 2,500만 원, H은 2억 9,500만 원, 원고가 2억 원 등 8억 2,000만 원(피고는 H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로 2,000만 원을 환급받았으므로 8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주장한다)을 지급한 셈이다.

한편 C와 H은 2010. 3. 18.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 K을 만난 적이 없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E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여 2010. 3. 19. 2억 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4만 주를 발행하여 I의 요구대로 I, H에게 각 15,000주, C에게 10,000주를 각 배정하였고(발행주식은 총 10만 주가 되었다), 이러한 합병절차는 같은 해

5. 3.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4. 26.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의 요구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10., 이율은 연 5%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H은 2010. 6. 28. 주식회사 L 명의로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