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1』 피고인은 2010. 12. 27. 13:00경부터 13:06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T아파트 1단지 상가 근처에 가구를 배달한 후 위 상가를 지켜보던 중 108호 ‘U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V(여, 56세)가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된 옷장 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뜯어낸 뒤 피해자가 그 옷장에 보관해 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국민은행카드, 기업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각 1장, 자동차 키, 인감도장, 현금 7만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70』
1. 피고인은 2012. 1. 4. 10:13경 서울 노원구 W상가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카페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X이 화장실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X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의 카운터 반대편의 바구니에 놓여 있던 위 X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갈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7. 17: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부동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Z이 옆 부동산에 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Z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시정된 서랍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위 Z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