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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1 2017고단18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8세) 은 약 15년 간 사실혼 관계이다.

1. 2017. 5. 23.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3. 06:00 경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113동 405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끊지 않고 흡연한다는 이유로 니코틴 검사 시 약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기 위해 도자기로 만든 머 그 컵을 주며 소변을 받으라

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머 그 컵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깨진 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5. 28.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04: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둘이 뭐하냐,

너 네 좋아하는 사이냐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5. 28.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6. 11.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06: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와 잠을 잤냐,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싫다 ”라고 화를 내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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