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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0: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 2리 저수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구룡 령 로 2611에 있는 파라 다이스 가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의 벌금 법정형 최저한이 3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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