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793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인정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서 이 사건 청소년유해물건 판매업소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