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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77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허위ㆍ과장의 정도, 범행 동기,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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