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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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