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