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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6860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3,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주택재개발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사업시행자: 안양시장 - 사업인정고시: 2015. 6. 2. 안양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물: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 지상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6. 29. - 손실보상금: 718,998,430원(= 이 사건 토지 578,499,450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140,498,98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748,597,600원(= 이 사건 토지 604,398,120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144,199,48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이 법원 감정인 I의 감정결과 - 손실보상금: 771,050,780원(= 이 사건 토지 626,851,300원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144,199,48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은 원고의 재산에 대한 주변시세 등 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았고 적정한 평가선례 및 거래사례,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상향, 건물 등의 수리비 및 인테리어 비용, 지장물의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 보상금액은 시가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시세에 미치는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위 금액에서 20% 증액되어야 한다.

더구나 수용재결금액과 이의재결금액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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