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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7나3101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9,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나, 피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위 대여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중 이자 약정 부분은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에 대해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점, 피고는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나 피고 모두 이자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이자 약정 부분만 무효로 되고, 무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소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2. 27.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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