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02:5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위 E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3:15경부터 04:00경까지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시간대별 행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1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이전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