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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2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 통장에는 잔 고가 없어 술값을 즉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 씨 발년 들아 술값이 왜 필요하냐!

다음에 와서 주겠다!

왜 안되냐!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이 종료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편취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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