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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8 2020가합2137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원고가 2019. 12. 10. 실시된 피고 지부장 선거의 당선자로서 피고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D지역 안마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서 2019. 12. 10. 실시된 피고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보 및 경고조치 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1. 18. 지부장 후보인 원고가 2019. 11. 17. 포항 E 식당에서 피고 회원 4명에게 3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F, G 의원이 원고를 만나 상황을 확인 후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금품을 준 것이 확인될 때 1차로 경고하는 것으로 하여 공문을 발송하기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F 위원은 2019. 11. 19. 원고에게 전화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다. 피고 지부장 선거 결과 2019. 12. 10. 실시된 이 사건 결과 총 유권자 194명 중 원고가 84표, H이 74표, I가 20표를 얻어 원고가 최다 득표하여 피고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무효 6표, 기권자 10표). 라.

H의 이의 이 사건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던 H은 2019. 12. 11.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금품 살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이의 및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유효 결정 1) 원고는 2019. 12. 13.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8.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에게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 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선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였다. 2)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19.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C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12. 23.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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