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0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IC입구 서울구리방향 진입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 중인 D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손가락 마디뼈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4. 29. 03:4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상황에서 “내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 나가면 다 죽여 버릴 거다.”, “병신 같은 새끼, 쪼다 같은 새끼들, 니들이 뭘 한다고 좇지랄을 떠냐.”라는 등 욕설하고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때로부터 06:40경까지 약 180분간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05:40경 위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피고인의 처인 F이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석방되어 나가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 등으로 되어있는 바퀴 달린 철제의자를 두 손으로 들고 옆에 서 있던 G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2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