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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은 대구 동성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구 최대의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자, 피해자 G(31세), H(31세), I(30세), J(29세), K(29세), L(27세), M(27세), N(26세), O(25세), P(25세), Q(25세), R(24세), S(24세), T(24세)은 위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F 운영의 V 주점 룸에서, 피해자들이 명절에 선배들에게 명절인사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모의한 후 C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위 V 주점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을 위 V 주점으로 집합시켜 열중쉬어 자세로 일렬로 세운 후, B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돈 벌라고 생활을 하느냐, 야이 십새끼들아, 이 벌레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예전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C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버릇이 좆나 없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 I에게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I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자 이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게 한 후, B은 다시 열중쉬어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빠따를 쳐도 된다. 개새끼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 같은 새끼들 빠다를 쳐서 뭐하겠노, 좆같은 새끼들, 나가라,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W은 피해자들에게 “형들 다 바보 만드냐, 십새끼들아, 너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너거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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