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의 임시 관리인이고, 피해자 F(45 세) 은 위 E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이다.
1. 2016. 4. 14.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6:30 경 위 E 401동 133호 앞에서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6. 4. 26.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26. 13:00 경 위 E 301동 전기 실 앞에서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10:20 경 위 E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와 회사 관리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이 부분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목을 졸라 ’라고 되어 있으나,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므로, ‘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판시 제 2 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멱살을 잡고 흔들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으며 비교적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