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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8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8: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남, 51세) 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시비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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