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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7고단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22: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운전의 택시를 타고 용인에서 평택시 포승 읍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위 D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여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주차장에 위 택시를 세운 뒤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택시에서 내려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 행선 지가 어디냐

’ 는 질문을 받게 되자 D이 듣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모욕죄에 대하여는 2017. 1. 24.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공소 기각결정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2. 27. 22:3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뒤, 택시기사 D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 받는 피해자 경위 G(38 세 )에게 다가가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의자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다가온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의도적ㆍ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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