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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17 2013가합213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12월경부터 2013. 11. 5.까지 목포시 D 소재 B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 지교회인 E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E교회를 관할하는 이 사건 교단 산하 노회이다.

나. E교회 장로인 F, 권사 G, 집사 H 등으로 구성된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는 2013. 8. 18.부터 E교회 신도 218명의 서명을 받은 후, 2013. 9. 29. 피고에게 ‘원고가 E교회에 부임한 이후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교회가 쇠퇴하여, 더 이상 E교회에서 원고의 시무를 원하지 않으므로 해약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0. 22. 개최된 제115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목사, 장로 7인으로 구성된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청원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전권(全權)을 부여하였다. 라.

조사처리위원회는 2013. 10. 24.부터 2013. 11. 3.까지 4회의 회의를 거쳐 원고와 E교회 신도 대표의 설명을 들었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3. 11. 5. 이 사건 청원을 받아들여 원고를 E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약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약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교단 헌법, 피고의 규칙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 15, 16, 18, 19, 36, 3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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