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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 사건에서 구 실화책임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화재와 연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다만 구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다만 중과실이 없는 실화의 경우 배상의무자가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2007. 8. 31. 이후 법 시행(2009. 5. 8.)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의 취지와 내용,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환)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승계인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본 다음,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에게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2004헌가25 사건에서 구 실화책임법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화재와 연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 결정이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의 제거와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하였고, 다만 구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헌적 상태가 계속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다만 중과실이 없는 실화의 경우 배상의무자가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 부칙에서 2007. 8. 31. 이후 법 시행(2009. 5. 8.)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의 취지와 내용,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도 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여전히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망 소외인에게 실화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단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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