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고,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스파 탈의실 2층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0. 11: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센텀시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직원 H 등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