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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3. 11. 선고 2009구합36309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제목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요지

조합이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무효일지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에 대하여, 피고 CC세무서장이 2002. 8. 17.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8. 10. 6.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7. 10. 12. 별지 목록 3의 가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2009. 6. 12. 별지 목록 3의 나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l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C등기소 2002. 8. 20. 접수 제89666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8. 10. 8. 접수 제5811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가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0. 15. 접수 제181160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별지 목록 3의 나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16. 접수 제114402호로 경료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121명은 원AA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18-1, 418-8 양 지상에 신축 중인 지하 5층, 지상 1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빌딩인 BB프라자 빌딩(이하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일부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원AA이 공사 도중이던 1992. 8. 20.경 부도를 내자 공사가 중단되었다.",나. 이에 원고 등 121명은 같은 달 말경 자신들이 원AA으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직접 공사를 한 후 완공이 되면 각 수분양자들의 납입금에 비례하여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빌딩의 각 사무실 등을 타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기납입 분양대금을 환급받기로 결의하여 그 당시 이 사건 빌딩의 수분양자들의 모임으로서 CC프라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결성 당시 조합 대표자로 강DD을 선출하고 1993. 1. 14. 원AA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건축주 명의 및 위 418-1, 418-8 토지에 대한 소유 명의를 각 강DD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위 강DD이 공사재개를 원만히 추진하지 못하자 1993. 5.경 총회를 열어 강DD을 해임함과 동시에 원고, 이EE 및 이FF(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조합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강DD에서 원고 등 3인으로 변경하고, 1994. 2. 17. 위 418-1, 418-8 토지의 소유권도 원고 등 3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라. 한편 원고 등 3인은 1994. 4. 11. 자신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상호를 CC프라자, 업종을 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판매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96. 12. 5. 공사를 마치고 1997. 1. 8. 이 사건 빌딩 전체에 대하여 일단 원고 등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1997년 제2기에 이 사건 빌딩의 1층 1호, 8-10층이, 1998년 제1기에 이 사건 빌딩의 203호, 301호, 302호, 304호가 정KK에게 각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 CC세무서장은 1999. 8. 16. 위 마항의 각 분양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보고 'CC프라자 대표 원고 등 3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등 3인에게 1997년 제 2기분 확정 부가가치 세 598,989,820원을, 1998년 제1기 수시 부과결정에 기한 고지분 부가가치세 57,213,690원을 각 고지하였다. 위 납세고지서상의 수신 자 및 납세의무자 성명이 각 'CC프라자 대표 김GG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또한 2000년 제2기에 이 사건 빌딩 405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2001년 제1 기에 이 사건 빌딩 202호가 분양됨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2003. 6. 7. 원고 등 3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05,3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56,02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 위 납세고지서상의 수신자 및 납세의무자 성명 역 시 각 'CC프라자 대표 김GG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등 3인이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1997. 7. 수사분고지 1,059,746,520원(본세 598,989,820원, 가산세 460,756,700원), 1998. 1. 수시 분고지 94,353,040원(본세 57,213,690원, 가산세 37,139,350원), 2000. 7. 수시분고지 45.498,250원(본세 25,705,390원, 가산세 19,792,860원), 2001. 1. 수시 분고지 68,400,540원(본세 38,644,520원, 가산세 29,756,020원) 전부 내지 일부를 체납액으로 하여 2002. 8.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2007. 10.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3의 가기재 부동산 지분을, 2008. 10. 6.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2009. 6.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3의 나기재 부동산 지분을 각 압류하고(이하 위 각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이후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각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빌딩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체의 합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일부인 원고 등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정KK이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이상 무효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 역시 무효이다.",(2) 이 사건 빌딩 203호, 301호, 302호, 304호 사무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정KK이 원고 등 3인 명의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사무실의 분양분에 대하여 부과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 중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이다.

(3) 가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압류처분 역시 이 사건 조합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개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무효로 되나(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하는바(부동산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이 사건 빌딩 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인 원고 등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정K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정KK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정KK 및 전세권설정자인 현대할부금융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가합2406호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정KK으로부터 청구인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상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KK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등기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자인 원고의 성명 앞에 'CC프라자 대표'라는 기재를 부가하였고,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조합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FF, 이EE에 대하여도 동일한 액수를 개별적으로 납세고지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원고 개인에게 부과, 고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CC프라자 대표' 부분은 이 사건 조합내에서의 원고의 직책을 표시함으로써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원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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