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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7고단356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D 반 교사이고 피해자 E(3 세) 은 위 유치원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 경 위 유치원 지하 1 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그의 쌍둥이 형제 F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견서( 증거기록 제 38 쪽) 와 당일 찍었다는 피해자의 얼굴 및 허벅지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에 빨간 흔적이 남을 만큼 세게 가격하거나 허벅지에 멍 자국이 남을 만큼 꼬집었다면 피해자가 울었거나 반항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을 것인데( 목격자 이자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 F는 피해자가 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유치원 식당에는 약 20 명의 만 3~5 세의 아동들이 D 반 담임 G과 실습교사 H 외에 조리사 등 여러 성인 교사들의 감독하에 트인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울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 날 피해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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