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내역은 별지 정산내역과 같은데, 피고 회사가 하청업체인 동아전기 주식회사에 11,000,000원, 주식회사 나라에 1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D가 이를 돌려받았으므로 별지 정산내역 중 피고 회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총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데도 공제하지 않았고,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합계 28,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별지 정산내역 중 피고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정산금 50,500,000원(= 22,000,000원 28,5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정산금 5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 회사의 기성고는 360,000,000원에 다소 미달하는바,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기성고 대금 360,000,000원 중 하청업체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원고가 대신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인 위 50,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가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 중량 63.715톤(시가 약 58,070,000원)보다 많은 철근을 반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 대금으로 99,083,23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인 41,013,23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50,500,000원을 유용하고, 철근대금 차액 41,013,230원을 유용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