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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20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00,000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93,2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조업, 플라스틱 도어 및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4-58 소재 에버파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지멕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멕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3. 지멕스건설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ABS도어, 본틀 및 부자재 등을 대금 1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9. 지멕스건설에게 86,716,74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현장명 : 에버파크 아파트신축공사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4-58 시공사 : 피고 하수급 : 지멕스건설 납품업체 : 원고 계약물건 : ABS도어, 본틀 및 부자재 등(계약서 첨부) 계약금액 : 일금 일억칠천팔백이십만 원정(\178,200,000) VAT포함 중도금 :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 - 【2015. 9. 30. 지급완료】 잔금 : 일금 일억사천팔백이십만 원정(\148,200,000) 위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잔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이 행한다.

- 아 래 -

1. 상기 현장에 계약물건(문틀, 문짝 외 부자재 등)을 지멕스건설에서 원고로 발주하였으나 지 멕스건설의 사정상 위 계약물건의 대금 지급을 이행할 수 없기에 시공사인 피고에서 본 물 건을 인수하여 현장에 납품하고 계약물건의 자재대금을 피고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며 본 확인서를 체결한다.

2. 계약물건의 납품일은 본 지급확인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현장 납품한다.

자재 전량 2015. 10. 15.까지 납품 완료 조건

3. 계약물건의 잔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① 1차 지급일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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