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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03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9. 1.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9. 그 사위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내지는 딸이자 피고의 처인 소외 D에게 위 5,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행청구일인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2. 19.부터(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이전에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3. 4.자 대여금 500만 원으로 원고의 대여금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6. 3. 4. 장인이자 원고의 남편인 소외 E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를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고, 이로써 원고의 대여금 원금을 상계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의 이행청구일로 보는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7. 18. 원고와 피고의 각 대여금채권은 각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대여금 원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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