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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나44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자필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줬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는바, 그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단순히 C에게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제1심에서 C, D, E, F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C와 별도로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제기한 항고(부산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288호)가 2019. 3. 21.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형사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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