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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단1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5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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