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주류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유통업체인데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8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10. 22. 12:00경 부산 동구 B시장 인근 C 사무실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주류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유통업체인데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8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8. 10. 22. 12:00경 부산 동구 B시장 인근 C사무실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