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당일치기’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 배팅사무실이다, 환전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배팅금액의 10%의 비용을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14.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위 사무실 직원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밴드광고글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계좌를 구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위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죄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